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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 과정 후퇴 없어야

[사설]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 과정 후퇴 없어야

입력 2016-10-18 22:42
업데이트 2016-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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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이 나왔다. 최종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크게 완화하는 등 일부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토록 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의 윤리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보수에 통합해 국회의원 월급을 15%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지탄의 대상이 됐던 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고용에 대해서는 4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금지하되 5촌에서 8촌 이내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는 과거에도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셀프 개혁’이었던 탓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민간 출신으로 구성해 그나마 과거 안보다 한 걸음 나아간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이 특권들을 모두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예외를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진정성을 손상시켰다. 국회만 열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도 반영하지 않았다.

문제는 과거 국회에서도 비슷한 특권 폐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기만해 온 점이다. 처음엔 떠들썩하게 추진했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국민이 국회나 국회의원의 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개혁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 행여 입법화 과정에서 차 떼고 포 떼는 식으로 개혁안을 변형시키려면 아예 처음부터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는 게 낫다. 행정·사법부보다 더 떨어진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개혁안부터 손대지 말고 그대로 입법화함으로써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16-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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