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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떡상자 재판’ 희화화로 김영란법 희석 안 돼

[사설] ‘떡상자 재판’ 희화화로 김영란법 희석 안 돼

입력 2016-10-19 23:24
업데이트 201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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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관에게 떡상자를 보낸 고소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법 규정이 모호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첫 재판 결과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판을 희화화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취지를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그제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조모씨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접수했다. 조씨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상자를 보낸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이번 재판은 ‘김영란법 1호 재판’이라는 상징성에다 첫 판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첫 대상자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고, 금품 가액이 낮아 재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이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런 거 잡으라고 만든 법이냐’, ‘진짜 떡값 돌리는 사람들부터 잡아라’는 등 부정적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법 관련 기사에 대해 대부분 ‘원칙대로 예외 없이 시행하라’, ‘물타기하지 마라’는 등 엄정 집행을 강조해 온 것과 대비된다.

김영란법 시행 후 언론에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교사에게 꽃 한 송이도 달아 주면 안 된다는 등의 기사가 넘쳐났다. 한 초등학교에선 교사가 조각 케이크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학생들과 나눠 먹었다가 교육청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부분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보도였다.

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이 불명확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동안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다만 일상적인 접대나 선물 수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 일반인들의 행위가 먼저 눈에 띄는 측면도 있다. 공직자들의 부패 관행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개선될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법 적용에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명백하게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만 재판에 넘김으로써 법의 권위가 조롱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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