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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소걸음 수사’로 최씨 의혹 밝히겠나

[사설] 이런 ‘소걸음 수사’로 최씨 의혹 밝히겠나

입력 2016-10-25 22:28
업데이트 2016-10-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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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개입을 넘어 국기 문란에 이른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씨 사건에 관한 한 대한민국 검찰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고 있다. 권력 핵심과 관련된 수사에 현실적인 한계가 없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거 정치적 수사에서는 그나마 시늉이라도 해서 땅에 떨어지는 체면을 복구하곤 했다. 하지만 최씨 사건에서 검찰은 아예 자신의 존재를 국민이 잊어 주기를 간청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최씨 사건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음을 검찰도 아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의 최씨 사건 수사는 그야말로 소걸음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 이후에도 눈치만 보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 지시를 내린 뒤에야 간신히 수사팀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 고작이다. 당시에도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 인멸 움직임은 분주했다. 최씨가 설립했다는 법인 ‘더 블루K’는 이미 지난달 사무실을 폐쇄했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조차 없었으니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에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그제 한 종합편성채널의 최씨 사건 관련 보도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방송사는 ‘최씨의 컴퓨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자료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사는 ‘최순실 파일’의 입수 경위를 두고 “최씨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두고 간 짐들 가운데 바로 처분되거나 유실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던 중 PC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도 이후 “검찰이 자료를 먼저 입수했다고 하더라고 과연 공개할 수 있었을까”라는 불신이 퍼져 가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지금의 검찰로는 최씨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의혹을 해소하는 데 나서야 한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능력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믿는다. 독일로 출국한 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도 귀국시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2016-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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