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과 삼성의 숙제

[사설]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과 삼성의 숙제

입력 2017-01-19 18:20
수정 2017-01-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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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다른 수사에 영향 없게 하고…삼성, 정경유착 단절 계기 삼아야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예상대로 특검과 삼성 측은 최순실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원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격돌했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는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만으로 봤을 때 뇌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즉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무려 18시간의 법리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일단 구속 위기를 면했다. 그렇지만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무죄의 최종 결론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영장 기각은 의욕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영장 기각에 박영수 특검팀은 “매우 유감”이라며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파죽지세를 보이던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추가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조만간 정해지겠지만 이 부회장 신병 처리 이후 롯데, CJ, SK 등 다른 총수들을 수사하려던 계획이 일정 부분 틀어지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재벌 총수라고 해서 봐줘서도 안 되지만 여론을 의식한 수사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이 같은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혐의는 오로지 팩트와 법리로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거나 과욕을 부린 것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한다.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검이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응당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기각 결정이 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조 판사를 법리에 밝고 꼼꼼한 판사라고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왔다고 뭇매를 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사법부 판단에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게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견해가 유독 돋보인다.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갈 길이 멀다. 출국 금지와 앞으로 진행될 재판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른 글로벌 경영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경영 공백과 신뢰도 회복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릇된 관계를 단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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