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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지체 말아야

[사설]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지체 말아야

입력 2017-04-03 22:16
업데이트 2017-04-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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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인천에서 10대 소녀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인 이 소녀는 조현병 환자였다. 우울증이 심해 고교를 자퇴했는데 최근에는 조현병으로 악화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지난 2월 조현병을 앓는 1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잔인한 범죄 행위를 보면 도저히 어린 10대들의 범죄행위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그 원인이 온전치 못한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하나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조현병이란 환청이나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이다. 정신질환자 중에는 약물치료 등으로 효과를 보기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제때 관리를 받지 못해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심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나 사회의 특단의 선제·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청에 따르면 범죄로 기소된 정신질환자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여명으로 10년 사이 13% 증가했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만도 160명에서 358명으로 123%나 급증했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범인도 조현병 환자였음을 온 국민이 기억한다. 지난해 5월 수락산 여성 살인 사건, 10월 서울 오패산 터널 인근 경찰관 살해 사건 등도 조현병 환자의 범죄들이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들도 보호받을 인권이 있고,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조현병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도 없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도 안 된다. 문제는 충돌 조절에 실패한 이들이 공격적·극단적인 행동을 벌여도 우리 사회가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환자 자신도 모를 것이다. 환자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애꿎은 피해자들만 나올 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용서 못할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감형되기도 한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다. 더구나 다음달부터 정신질환자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도 어려워진다.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들도 상당수 사회로 복귀할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대책을 더 지체할 수 없다.

2017-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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