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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세도 부양의무자로 보는 독소조항 고쳐야

[사설] 80세도 부양의무자로 보는 독소조항 고쳐야

입력 2017-04-12 22:36
업데이트 2017-04-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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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눈길을 끄는 복지 공약 중의 하나가 부양의무제 폐지다. 부양의무제란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려도 부모나 자식 중 누구라도 재산이 있거나 일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나온다. 대선에 나온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의무부양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유다.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경기 침체, 실업난, 물가난 등을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야 하는 게 정상이거늘 수급자가 감소하다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부양의무제 때문이다. 이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극빈층이 117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낸 복지 피해자들이다.

이 제도에 따라 80세 딸도 100세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 어머니는 아무리 곤궁해도 자신 못지않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80세 딸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이 노인을 봉양해야 하는 구조다. 고령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가 갖는 ‘독소 조항’ 탓이다.

과거에는 부모 봉양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세태가 야박해진 탓도 있지만 교육비와 주거비 등으로 자식들도 제 앞가림을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노인들이 나랏돈을 지원받으려면 자식이 부모를 방임한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복잡하고도 인륜을 저버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노인들은 가난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약자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 가족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맡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부양의무제 폐지 때 연간 10조원이 더 들어간다. 선의의 정책이라도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그러지 못한다면 도움이 절실한 이들만이라도 부양의무에서 우선 면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복지예산 130조원 시대에 극빈층을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아서야 되겠나.
2017-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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