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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관병 노예복무’ 철저 수사로 군 갑질 근절하라

[사설] ‘공관병 노예복무’ 철저 수사로 군 갑질 근절하라

입력 2017-08-04 18:18
업데이트 2017-08-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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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노예복무’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결국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어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 의혹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인은 군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병사들이 당한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중간감사 결과 확인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들에 대한 갑질은 입에 담기조차 불편할 정도다. 공관병들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벨 채우기, 칼을 도마에 세게 내리치기,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기, 전 집어던지기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는 분통이 터질 비상식적인 갑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군 장성들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군 문화를 뜯어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어제 육군 장성급 부대 90개를 대상으로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점검팀은 1주일 동안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인권침해 등의 사실이 드러난 지휘관은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육군의 자체 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만큼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경우 군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방부와 각군에 따르면 현재 공관병은 모두 150여명이다. 육군이 100여명, 공군이 17명, 해군이 5명, 해병대 8명 등이다. 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공관병은 공관 시설 관리, 식사 준비, 그 밖의 공식적인 지시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부 지휘관들이 공관병에게 허드렛일 등을 시키면서 문제가 됐다. 공관병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공관병이 하던 일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간인을 고용하더라도 개인 돈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 그 의무는 국민을 적의 위협에서 보호하라는 것이지 인격을 무시당하며 상관의 잡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공관병 외에도 유사한 병사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바란다.

2017-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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