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감찰 병행하라

[사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감찰 병행하라

입력 2020-04-09 23:12
업데이트 2020-04-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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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가 보도한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혀 달라며 그제 채널A 기자 등을 협박죄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MBC 보도로 시작된 ‘검·언 유착 의혹’은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그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 문자통보로 시끄러웠다. 감찰본부는 검찰총장의 보좌기구인 만큼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며,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일종의 항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강화된 감찰규정(제5조의 2)에 따라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반박한다.

검찰 내부의 이런 소란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검·언 유착 의혹’ 논란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 양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지만, 두 언론의 무반응을 내버려두고 있던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도 반대했는데 “녹취록 전문 내용을 먼저 파악하자”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윤 총장이 측근 연루설 때문에 수사의지가 없거나, 검찰이 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흔들기’라는 프레임을 앞세우지만 ‘검·언 유착 의혹’이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검찰과 관련 언론사, 언론계 전체가 큰 부담을 안는다. 국민은 검·언 유착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때문에 유착설을 보도한 MBC는 녹취록 등 자료를 하루라도 빨리 보도하거나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 내부가 분열된 상황이라면 감찰과 검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시켜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다.

2020-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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