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여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결단해야

[사설] 청와대·여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결단해야

입력 2020-11-18 20:38
업데이트 2020-11-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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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로 판박이 대형참사
‘노동존중 사회’ 구호로만 외쳐서야

지난 4월 말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희생됐다. 12년 전인 2008년 1월에도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전태일 열사가 절규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같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들을 위험 환경에 내모는 악덕 기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대형 산업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공조키로 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청와대와 174석의 절대 과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말로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 제정을 미적거린다면 표리부동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청와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언급을 삼가고,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 4년 유예’라는 꼬리표를 달아 비판받은 ‘박주민 의원안’조차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니, 대단히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을 비롯한 각종 사업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산재 사망률 상위권의 불명예를 벗어던지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주에 대한 엄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과징금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재 사망률을 대폭 낮추기는 어렵다.

산업현장의 판박이 대형참사가 그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과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에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 2008년의 냉동창고 기업주는 노동자 40명이 희생됐지만 벌금 2000만원만 냈다. 처벌이 미미하니 안전투자를 소홀히 해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는가. 현 정부가 강조해 온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2020-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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