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사퇴해야 갈등 중단되나
文, 사실관계 파악해 결단 내려야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명령취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져 줬다. 절차적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인지, 사법만능주의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지난 1월 이후 진행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오랜 반목과 갈등을 이제 더는 안 봐도 될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다.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이 ‘이전투구’를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추 장관 취임 이후 10개월에 걸친 윤 총장과의 격한 충돌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본 국민은 두 사람 간의 알력과 충돌이 진영 간 싸움에 철저하게 이용됐고, 그로 인해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 또한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마냥 늦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제 둘의 갈등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윤 총장이 법적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게다가 검찰 조직 또한 동요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요동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불관언’하듯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윤 총장 혐의가 확실하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하는 게 마땅하다. 반대로 추 장관이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 또한 해임 사유로 부족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그제 오후 추 장관의 브리핑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사안이 엄중한 만큼 인사권자로서 문 대통령이 더이상 주저할 여유는 없다고 본다. 정부 조직 내의 비정상적 갈등과 충돌을 관료사회의 민주화로 볼 수는 없다.
윤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6가지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재판부 사찰 혐의를 제외하고는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혐의로는 미약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반면 재판부 불법사찰이 사실이고, 특히 대검이 해명한 것과 달리 단순한 평판조사가 아니라면 범죄 혐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누구를 신임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0-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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