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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역 불복 부른 방역기준, 제대로 정비하자

[사설]방역 불복 부른 방역기준, 제대로 정비하자

입력 2021-01-09 05:00
업데이트 2021-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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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헬스장, 축구교실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9인 이하로 교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오는 17일까지 재연장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의 영업을 허용했다. 이에 불복해 일부 헬스장 사업자들이 영업을 재개했고 카페·필라테스·PC방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은 영업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가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방역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방역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져야 할 조치를 집단 반발이 나온 뒤에야만 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방역기준은 과학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정부가 일부 반발에 의해 방역기준을 바꾸기 시작하면 정부의 방역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거나,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반발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잘못된 방역기준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불통 행정’으로 방역 불복을 불러 사회 전체에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방역기준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정교하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발표하기 바란다. 현실에 부합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 여러 달 수입이 끊긴 채 임대료 부담까지 떠안은 자영업자들에게 인내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오만이다.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기 이전 기준이며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는 포장·배달 전문 업소는 포함되고 직원수 5인 이상인 곳은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의 방역기준을 1년여 동안 지켜온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역과 지원대책을 발표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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