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장 속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의원 사퇴해야

[사설] 공소장 속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의원 사퇴해야

입력 2021-10-05 20:12
수정 2021-10-0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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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뒤늦게 공개돼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을 윤 의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데, 사용처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217차례에 걸쳐 1억 37만원의 정의연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갈빗집이나 과자가게, 마사지숍 등에서 사용했는가 하면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쓰기도 했다는데, 이러고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볼 낯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 재판 중이지만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높은 도덕 의식과 책무를 고려할 때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느려 터진 재판으로 범죄 혐의가 언제 확정될지도 불투명하다. 윤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늘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기소됐지만 11개월 만인 지난 8월에야 첫 공판이 열린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지난달 24일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13명뿐이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정하는 윤 의원은 또다시 “언급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니라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의원의 동어반복 주장으로 재판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위안부 피해구제 운동의 정상화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윤 의원은 하루속히 속죄의 길에 들어서길 바란다. 그 첫걸음은 의원직 사퇴다.

2021-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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