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력 밑천 드러낸 공수처의 ‘1호 영장’ 기각 참사

[사설] 수사력 밑천 드러낸 공수처의 ‘1호 영장’ 기각 참사

입력 2021-10-27 20:46
수정 2021-10-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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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조사 없이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손 검사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공수처의 무리수였다.

범죄 혐의가 소명돼도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면 영장 발부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법원은 최근 10여년간 일관되게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수해 왔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또한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해 ‘1호 영장’ 기각이라는 참사를 자초했다. 수사력이 수준 이하이거나 무모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번 사건의 ‘키맨’이다. 그런 만큼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해야 했는데도 속전속결식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신중을 기해야 했다. 손 검사 측 주장대로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했다면 더 큰 문제다. 공수처가 혹여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기 전에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서두른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할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이 또한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력은 지난 1월 출범 및 검사 충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이다. 공수처는 이제라도 검사 및 수사관들의 수사력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 의지도 새롭게 다지길 바란다.

2021-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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