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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유세 땜질 완화는 이번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길

[사설] 보유세 땜질 완화는 이번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길

입력 2022-03-23 20:34
업데이트 2022-03-2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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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보다 17.22% 오른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송파구 새내역 인근 상가내 부동산 중계사무소애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눈길을 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보다 17.22% 오른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송파구 새내역 인근 상가내 부동산 중계사무소애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눈길을 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올라 2년째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주요 시도 등 지난해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

정부가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총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총체적 실패로 귀결됐다.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서 벗어난 징벌적 보유세화함으로써 시장관리 수단으로 전락시켜 납세자들의 원성을 샀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OECD 기준으로 최상위권(2위) 수준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의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상승은 서민·중산층에는 적지 않은 세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불만이 폭발하자 세금 중과에 매달렸던 현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에 한해 2년 전 공시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소급적용의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언제까지 소급적용이란 땜질만 할 수 없다. 부동산 보유세 가중에 따른 경감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던 사안이다. 새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2022-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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