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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짜리 타결 안전운임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사설] 반쪽짜리 타결 안전운임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입력 2022-06-15 20:28
업데이트 2022-06-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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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대상품목 없는 어정쩡 봉합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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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지난 15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지난 15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어제 파업을 풀었다. 일주일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기 타결을 끌어냈다며 자찬하고 있으나 그럴 처지가 못 된다.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를 한시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지속하긴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하겠다는 게 없다. 불씨를 놔둔 채 서둘러 봉합만 한 상태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가 본 피해액만 약 2조원이다. 3년 전처럼 정부와 국회가 어물쩍 대처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대상도 수출입용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 파업이 하루만 더 계속됐어도 석유화학 핵심 설비인 나프타분해시설(NCC)까지 멈춰설 위기였던 만큼 더 큰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합의문을 놓고 벌써부터 양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속 추진의 의미에 ‘한시 연장’도 포함된다는 태도다. 반면 화물연대는 ‘영구 적용’이라고 맞선다. 이 때문에 국토부 합의문에는 ‘연장 등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지만 화물연대 발표문에는 ‘연장’이란 표현이 없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문제 시험대이기도 했다. 정부는 파업 초기에 “원칙적으로 노사가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산업 현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뒤에야 마지못해 나섰고, 현장 복귀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데도 합의해 줬다. 정부의 중재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물류 문제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다가 결국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실리도 챙기지 못한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회 원 구성이 되는 대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누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해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이해관계 조정과 법제화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안전운임은 ‘도로 위 죽음’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효과를 두고 화물차주와 화물 주인, 운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평가가 다르다. 모든 화물차에 적용하는 문제도 운송 거리나 무게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가 쉽지 않다. 이번에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언제고 똑같은 ‘악몽’에 또 내몰리게 된다. 국회의 어깨가 무겁다.

2022-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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