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잘못 물리면 책임 묻겠다는 시도 주목된다

[사설] 세금 잘못 물리면 책임 묻겠다는 시도 주목된다

입력 2022-07-24 20:32
수정 2022-07-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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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소송 패소율과 직원 성과급을 연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직원별 패소율을 따져 이르면 내년 성과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소송 패소율과 직원 성과급을 연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직원별 패소율을 따져 이르면 내년 성과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매기는 직원에 대해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나 잘못된 법 해석으로 납세자의 정신적ㆍ재산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시도다.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다른 정부 부처로의 확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주목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앞으로는 조세 불복 소송의 패소율을 따져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패소율이 높으면 성과급을 깎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패소율을 성과급과 연계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의 조세 소송 패소율은 11%대에서 좀체 내려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가 심하던 재작년 9.8%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11.1%로 다시 올라갔다. 패소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의 ‘세금 때리기’가 좀더 신중해질 것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조세 조항도 열심히 익혀 법리 해석 잘못에 따른 오류 과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3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국세청의 패소율이 훨씬 높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는 쟁쟁한 법무법인과의 경쟁 등 현실적인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 내부 변호사단 처우 개선과 송무 조직 보강 등 법률 조력 강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이런 지원 없이 패소율만 따진다면 ‘복지부동’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몇 년 가는 소송과 1년 단위 성과급 간의 기간 불일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순기능이 작동하면 억울한 납세자가 줄어들고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법적 다툼이 많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들도 주시하는 양상이다. 국세청의 첫 시도가 시금석이 될 수 있게 합리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2-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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