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법원의 비대위 무효 결정에 대혼돈 빠진 국민의힘

[사설] 법원의 비대위 무효 결정에 대혼돈 빠진 국민의힘

입력 2022-08-26 15:11
업데이트 2022-08-27 07: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대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대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어제 내렸다.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전날 화합을 강조하고 민생에 ‘올인’할 것을 다짐하는 연찬회까지 열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 대표 6개월 부재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가처분 결정 내용이 이러니 본안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일단 비대위 출범 이전의 상태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의 대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의혹’을 문제삼아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한달이 훨씬 넘게 당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몰두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의 초석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여당이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나아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아마추어식 정당 운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이 자신에게 전적인 승리를 안겼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소속 정당에 온갖 저주를 퍼부은 것은 물론 대통령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행위는 자해(自害)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달려간 행태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줬다.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진짜 비상상황에 접어들었다.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야 한다. 당정이 똘똘 뭉쳐도 경제위기를 넘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때이다. 비대위 지도부는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금이 법원 결정에 불복할 때인가. 국민의힘은 보다 자중하고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행체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총체적인 혼돈을 수습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게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