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속도 내는 EU 탄소국경세, 보다 적극 대응해야

[사설] 속도 내는 EU 탄소국경세, 보다 적극 대응해야

입력 2022-12-26 22:18
업데이트 2022-12-27 02: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어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한 대응책을 내놨다. 직격탄이 예상되는 철강업종에 2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녹색금융 규모도 올해의 배가 넘는 9조여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소국경세는 말 그대로 제품이 국경을 넘을 때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EU는 당초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만 탄소세를 매기려 했으나 최근 수소를 추가했다. 장벽이 더 강화된 셈이다. 내년 10월부터 시범 적용한 뒤 2026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예컨대 전기로(爐)에서 철강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직접 배출)뿐 아니라 전기 생산 때 나오는 탄소양(간접 배출)까지 합산해 세금을 물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EU의 5대 철강 수출국으로 한 해 수출액만 5조원이 넘는다. 7대3 비중인 고로와 전기로 비중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EU는 전기, 열 등의 간접 배출량까지 따지겠다는 방침이어서 산 넘어 산이다.

우리 중소·중견기업 중엔 자사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기업도 준비가 안 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1차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정도로 ‘유럽판 인플레감축법(IRA)’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무역장벽을 넘을 수 없음은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힘든 탄소배출량 기초정보를 정부가 나서 축적해야 한다. 탄소배출량 자가측정기 보급, 탄소배출권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도 필요하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을 규합해 외교적인 공조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대비 노력이 전제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2-12-27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