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해주세요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적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출생신고 전 신생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공식 조사다. 하지만 투명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2000명이 넘는 투명아동을 조사했지만 2015년 이전의 경우는 아예 기록이 관리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다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추정되는 병원 밖 출생도 빠져 있다. 법을 떠나 부모라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허술한 출생신고제가 낳은 부작용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더라도 갈 수 없다. 부모로부터 구타 등 학대를 받아도 도울 방법이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달 출생통보제 입법안에 이어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해 형량을 크게 높이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향후 투명아동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당장 출생통보제에 따른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막을 보호출산제 도입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2023-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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