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민주유공자법 의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 소지가 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상당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해 신중한 입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른 간호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22대 국회에선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유도했다. 차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중립 포기’ 속내를 비치고 있다. 6선의 조정식 의원은 엊그제 국회 운영 방침과 관련해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의원과 정성호 의원도 “기계적 중립만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은 선출 직후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된다. 철저히 중립을 지키란 취지다. 친정 당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민주당은 총선 때의 정권 심판론이 언제든 입법 독주 견제론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4-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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