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흠결 점입가경 오동운, 공직수사 이끌 수 있겠나

[사설] 흠결 점입가경 오동운, 공직수사 이끌 수 있겠나

입력 2024-05-16 00:09
수정 2024-05-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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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 수사를 이끌 수장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흠결이 많다면 영이 서지 않을 것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에 후보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였다. 그 땅 소유자가 오 후보자의 아내였다.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땅을 구입한 것이라 거래로 위장한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또 법무법인에 재직할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그의 부인은 법무법인에서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과 송무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연봉자인 그가 소득의 일부를 아내 급여로 돌리는 위장 취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가족 논란뿐만 아니다.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자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썼다. 현행법은 법관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징계까지 가능한 일인데도 오 후보자 측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공수처장이라면 자신부터가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떳떳하게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3건은 그가 현직에 있는 공직자였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어야 할 사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린다. 갖가지 의혹을 온전히 해명하고 국민들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공수처장으로서 적임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24-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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