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착오적 ‘동일인 지정제’ 폐지할 때 됐다

[사설] 시대착오적 ‘동일인 지정제’ 폐지할 때 됐다

입력 2024-05-17 03:05
업데이트 2024-05-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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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 순위 24위에 이름을 올린 쿠팡의 총수(동일인)는 ‘주식회사 쿠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했는데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규제망을 피했다.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편입된 이래 김 의장은 한 번도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같은 규제를 촘촘히 받는다. 그간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여서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던 공정위는 논란 차단을 위해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하고 총수 지정 예외조건도 신설했다. 문제는 ‘오너의 친족 등이 계열사 경영이나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건의 첫 적용 대상이 김 의장이 됐다는 것.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곳 가운데 쿠팡 외에 이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두나무뿐이다. 실질적 사업은 한국에서 다 하면서 미국 상장 법인만 지배하는 김 의장은 앞으로도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 제도는 그동안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지난 38년 동안 경제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고 기업 경영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까지 추진될 만큼 투명성이 높아진 마당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고집하며 기업 발목을 잡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그동안 동일인 지정 제도와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투자 제한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을 철폐 내지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해 왔다.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들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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