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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개념 하천관리로 국민안전 지켜야/정관수 충남대 교수

[기고] 신개념 하천관리로 국민안전 지켜야/정관수 충남대 교수

입력 2021-03-22 17:34
업데이트 2021-03-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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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 충남대 교수
정관수 충남대 교수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시설 관리사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 안전한 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조직과 기능 이관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하천의 제방 중 약 51%만이 정비되었고 하천시설의 약 20% 이상은 30년이 넘었다. 지난해 수해도 하천 제방의 월류와 파손에 의해 주로 발생했다.

무엇보다 하천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다. 실제 제방 붕괴 원인의 50% 이상이 노후화에 따른 제방의 본체 누수 및 불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실시간 스마트 제방 감시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시설 제원, 보수·사고 이력 등이 탑재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천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무인항공기와 무인잠수정을 도입해야 한다.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는 하천의 방대한 공간적 범위와 인력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무인잠수정 또한 교량 기초, 취수시설 등 수중 구조물 관리에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인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개념의 홍수 방어 기술이 필요하다. 2020년 12월 정부는 하천 설계목표를 최대 200년에서 5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제방을 더 높게 쌓는 것이다. 그러나 하천 주변은 도시화·산업화로 제방 확장에 제약이 따른다. 다목적저류지, 가변형 제방 등 새로운 개념의 홍수 방어 기술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시설물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국내 하천은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국가·지방·소하천으로 등급화해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시설물의 활용도, 노후도, 안정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 했다. ‘때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천관리 일원화를 힘들게 이뤄 낸 지금이 신기술과 함께 최적의 하천관리 체계를 구현할 적기이다. 정부는 최적의 하천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물 전문 학회와 협회, 공공기관은 선진화된 하천관리기술 개발과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1-03-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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