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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현장 체감부터/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

[기고]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현장 체감부터/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

입력 2022-03-21 20:30
업데이트 2022-03-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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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
지난 18일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활성화 계획은 60돌을 맞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마침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들이 집행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그동안 두 차례 발표돼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 인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보조 근거 마련 등 굵직한 제도 변화를 이뤄 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계획들이 대체로 제도 개선에만 기반을 두고 있어 협동조합 운영상 손에 잡히는 내용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현장 체감형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먼저 공동생산·개발·마케팅·판매 등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 범위가 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공동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던 협동조합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실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을 마련한 것도 주목된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무턱대고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설립 초반의 신생 조합과 신규 공동사업 추진 조합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실효적 대책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이다. 지난 60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예산부터 시책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타 부처와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중기부가 끝까지 의지를 갖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이번 활성화 계획에 협동조합의 핵심사업인 공공구매 관련 지원사항 부재와 부처 간 사전협의 부족으로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진일보한 대책이 많은 만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2022-03-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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