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 부소장
개와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지칭하던 시기에는 동물에게 먹이와 편안한 잠자리만 제공하면 공동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라 여겼지만 반려동물로 인식하면서부터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동물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반려동물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었다는 독일과 영국 등 서유럽의 경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독일과 영국의 동물보호운동 역사는 거의 200년에 가까우며 동물의 삶의 질을 연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동시에 시민들이 반려견으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왔다.
우선 독일의 경우 매해 주민세를 납부하듯이 반려견에 대한 견두세를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보호자는 반려견을 사육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과 함께 해마다 반려견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데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뿐만 아니라 특정 품종의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대부분의 품종에 적용되는 견두세보다 열배 가까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험한 개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품종들은 독일의 주(독일은 연방주체제이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스태퍼드셔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등이 있다. 이 품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는 자신의 범죄기록 여부와 반려견 사육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행동치료전문수의사나 공증된 훈련사로부터 반려견의 기질테스트(베젠스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기질테스트에서 공격성의 정도를 진단하게 된다. 공격성이 심할 경우에는 별도의 행동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나 공격성이 전혀 없다고 진단되어질 경우에는 입마개 의무화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품종들에 의해 물리는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법과 별도로 운전면허증처럼 반려견사육면허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이에 독일의 니더작센주에서 2011년부터 모든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들이기 전에 사육에 필요한 기본 상식에 대한 이론 시험을 치르고 반려견을 입양한 첫해에 실습 시험을 치르도록 법을 시행하였다. 모든 개는 강아지 때부터 충분한 교육과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경우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반려견사육면허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면허증은 결국 보호자를 교육시키는 것이며 보호자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성숙한 반려문화는 반려견과 보호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민이 반려견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노력할 때에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2018-0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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