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보라미의 인권에 동그라미] 메타의 개인정보 정책 변경 논란/디케 변호사

[김보라미의 인권에 동그라미] 메타의 개인정보 정책 변경 논란/디케 변호사

입력 2022-07-27 20:16
업데이트 2022-07-28 02: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처음에는 누가 저런 멍청한 일을 계획한 걸까 싶었다. 메타 말이다. 몇 주 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이용자들에게 팝업창으로 동의를 강요했다. 팝업창을 마주했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다만 메타가 동의를 강요한 덕분에 그동안 페이스북에 귀찮은 광고들이 뜰 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이용자들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이번 정책 변경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며칠 전 기자들로부터 메타의 변경된 정책 취지를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변호사인 나조차도 해당 정책을 한눈에 보고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자괴감을 느꼈다. 요약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수없이 분절화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 이외에도 수많은 링크를 타고 읽어야만 해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가 남발돼 있는 데다 ‘파트너’나 ‘벤더’ 등은 왜 분리해 놓았는지조차 알쏭달쏭했다. 다 읽고 나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뿌연 구름 속을 걷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사우론 탑의 불타는 붉은 눈빛처럼 ‘맞춤형 광고’를 위해 나를 추적하겠다는 의지만은 강력하게 읽혔다. 물론 과거 페이스북 정책 역시 그랬다.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에게 이 변경된 정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 같은 도전일 것이다.

그 문제를 알아냈다고 한들 거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문제 제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이 모든 뿌연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책 변화가 페이스북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까지 한다. 남용적이고 과한 일이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2월 6일 페이스북이 제3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 행위로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23일 연방카르텔청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이용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집중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고, 이용자 선택의 부재는 “이용자가 원치 않을 수 있는 급부의 제공이 강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필요한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하는 계약 조항은 이용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11월 26일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가 매긴 과징금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개인정보 정책 자체를 문제 삼지는 못했다. 이번에 불거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메타와 같은 형태로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선례가 돼서도 안 된다. 그러자면 명확한 기준이 신속히 제시돼야 한다.
2022-07-28 2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