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글로벌 In&Out] 대선 후보 TV토론, 미국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서정건 경희대 교수

[글로벌 In&Out] 대선 후보 TV토론, 미국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서정건 경희대 교수

입력 2022-02-22 20:30
업데이트 2022-02-23 04: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정건 경희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미국 정치의 오래된 딜레마 중 하나는 과연 대통령이 소통자로 성공할 것인가, 혹은 선동가로 전락할 것인가 여부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했던 미국의 제헌가들은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해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가능성을 두고 근본적인 우려를 품었다. 건국 헌법에서 연방 의회를 국정 운영의 중심체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대통령 권력에 관해서는 짧은 서술에 그쳤던 이유다.

그런데 20세기 초반 산업화 시대의 폐해로 인해 미국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계급 투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새로운 우려 와중에 대통령의 설득 권력은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6년 열차 운임을 규제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국을 돌며 국민 지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압박한 것이 계기였다.

이후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책 리더십은 미국 정치의 관례가 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선동가 대통령을 막지 못하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이 위대한 소통자가 될 것인지 위험한 선동가가 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 유권자가 이를 직접 유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대선 후보 TV토론이다. 1960년 아이젠하워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 자리를 놓고 젊은 상원 의원 케네디와 부통령 닉슨이 격돌했고 최초의 TV토론이 이루어졌다. 라디오로 토론을 들었던 사람들은 닉슨이 선전했다고 평가한 반면 TV를 시청한 대다수 유권자들은 케네디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다.

8년 후 다시 대권에 도전해 기어이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던 닉슨은 다음 TV토론을 잘했을까.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1976년에 이르러서야 대선 후보 TV토론이 다시 성사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선 TV토론회는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 사립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TV토론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 미국 사례는 토론을 망쳐서 표를 손해 본 후보들이 훨씬 많음을 보여 준다.

동유럽은 소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실언으로 냉전 시대 군 통수권자 이미지에 스스로 먹칠을 했던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토론 중간에 손목시계만 바라보다가 결국 동문서답을 해 버린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상대 후보가 무식한 발언을 한다며 한숨만 내쉬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2000년 앨 고어 부통령 등이 예다.

한편 1984년 재선에 나선 당시 최고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상대 당 후보의 젊은 나이와 경험 부족을 굳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유머 발언으로 경쟁자마저 웃게 만든 명장면은 지금도 회자된다.

토론 중에 나온 “딱 걸렸어”(gotcha)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선거에서 진 적은 없다. 대부분 후보 자신의 실언이나 태도 문제로 토론을 망치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미국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회자의 역할이다. 공평성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나라 토론 진행자는 시간만 재고 개입은 삼간다. 미국의 경우 각 방송사의 신뢰받는 베테랑 뉴스 진행자들이 토론 사회자로 나서서 후보들에게 이슈별로 질문을 던진다. 주도권 토론이라는 허울 아래 사회자 대신 후보들이 서로 곤란한 질문을 준비해서 약점만 캐묻는 것이 한국 규칙이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통령이 되는 전제 자체를 거부하느라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지 못하는 데 있다. 미국과 중국을 다 잡을 복안은 무엇인가. 거대 야당을 설득할 자신과 전략이 있는가.

후보의 소통 능력과 정책 입장을 알아보는 TV토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책부터 토론해야 할 때다.
2022-02-23 2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