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글로벌 In&Out]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한일 관계/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글로벌 In&Out]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한일 관계/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2022-07-12 20:38
업데이트 2022-07-13 02: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습 사망 소식이 날아들었다. ‘설마 일본에서 이런 일이…’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베 정권은 1차, 2차를 합해 8년 8개월의 역대 최장기 집권을 기록하며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국민적 인기를 누린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 그는 ‘역사 수정주의자’이자 ‘우경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줄곧 비판받았다. 나도 그의 역사관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교안보, 경제 등 여타 부문을 포함한 균형 잡힌 평가가 한국에서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다.

이번 사건은 참의원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일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전 예측에서도 자민당·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획득하는 등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총격 사건은 이런 정세를 더욱 굳힌 수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이 뚜렷한 쟁점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은 채워졌다.

한국에서는 개헌을 놓고 ‘일본의 우경화’라고 표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개헌을 우경화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 근거해 제정된 소중한 것이다. 이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휙 하고 바꾸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대국화, 북핵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력 증강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평화헌법에 기초한 당초의 외교안보 정책을 관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우경화라는 한마디로 반사적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내에 ‘약한 일본’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 도발,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일정 수준의 힘을 가진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자국 안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선거 후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선거 승리를 위해 여당 내 강경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한일 간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국제 정세 변화가 양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접근시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여론이 상당히 강경한 것은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담한 양보를 해 온다면 응할 용의가 있지만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이번 선거 승리도 기시다 정권의 공이라기보다 ‘아베의 순직’ 때문으로 평가된다면 기시다 총리의 당내 구심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또한 아베 전 총리만 설득하면 당내 강경파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강경파의 구심력이 떨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설득이 외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상대에 대해 강경한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더 섬세하고 신중한 정권 운영이 한일 두 나라 모두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022-07-13 2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