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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의 마음 의학]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의 삶/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의 마음 의학]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의 삶/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입력 2022-02-10 20:32
업데이트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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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지금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입원하시라”고 전화로 조언한 환자 가족이 있었다. 고민 끝에 가족은 이렇게 답했다. “오늘은 가족들이 옆에서 밤새 잘 지키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내일 병원에 갈게요.” 가족의 바람은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초발 정신증이 의심됐던 그 환자는 그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이 느꼈을 참담한 심정은 차마 글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조현병, 조증, 심한 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입원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이때 본인은 망상 때문이거나 혹은 심한 우울 때문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첫 발병 시기에 환자와 가족들은 너나없이 혼란에 빠진다. 괜히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켰다가 원망만 듣고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까 두렵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전문가에게 24시간 연결이 된다. 가족이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 시기 가족의 고통은 엄청나지만 위기를 넘기고 나면 가족을 지킨 보상이 따른다.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은 세 가지 형태의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비자의(非自意)입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계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경찰과 의사의 동의에 의한 72시간 응급입원이다.

2020년 비자의입원 2만 9840건 가운데 89%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었다. 다른 의료 분야에선 감염병에서만 유사한 법적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결핵환자가 타인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시군구청장 권한으로 입원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의입원을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동의로 결정하는 것은 그 환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이 환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성립한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몇 년간 발생한 모든 중증정신질환 관련 사고는 보호자가 입원을 꺼리거나 동의 철회로 조기퇴원한 이후에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는 게 시군구청장의 권한에 의한 행정입원이다. 일본이나 대만만 해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가족이 있고 일부라도 반대하면 시도조차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퇴원 이후에는 정신장애의 회복과 취업을 돕는 지역사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미국은 어떨까. 뉴욕주립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마이클 황 교수는 정신과 비자의입원을 법원이 결정하게 된 후 의료진은 치료에만 집중하고 가족과 보호자는 회복을 돕는 역할만 하게 됐다고 말한다. 영국과 호주 등은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독립된 준사법행정기관을 통해 결정한다. 단지 비자의입원뿐 아니라 치료 초기부터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입원부터 주거까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회복과 직업재활서비스를 갖추는 것은 이제 국제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지만 묵묵히 투병 과정을 기꺼이 함께하는 이들 덕분에 희망은 여전히 있다. 이제 그들은 좋은 치료 환경과 정신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어울려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바람을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5년 우리의 미래를 논하고 있다. 이들의 간절함도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2-0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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