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는 나랏돈, 시스템으로 막아야/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시론] 새는 나랏돈, 시스템으로 막아야/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7-01-19 18:20
수정 201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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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귀경길, 생각지 못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길이 뚫릴 기미는 안 보이는데 뻔뻔한 차가 갓길로 쌩하고 달려가면 내 뒤에 있던 차도 주춤주춤 갓길로 차선을 바꾸어 앞으로 달려 나간다. 나만 차선을 지키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진다. 갓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명색이 지성인인데 나 하나 편하자고 불법인 줄 알면서 갓길로 달릴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든다. 갓길로 달리는 차가 하나둘 늘어나면 후안무치한 운전자가 얄미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단속 못 하는 경찰도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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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부 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있다. 어린이집 영유아를 돌보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국고보조금을 투입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갑자기 닥친 재해에 복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민간단체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도 한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은 약 59조 6000억원이다. 중앙 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4778개에 이른다. 각 영역으로 세분화하면 사업 단위가 10만개로 늘어난다. 그렇다 보니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개 과에서 80개 국고보조 사업을 담당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국고보조금 관리는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다. 증빙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누가 얼마나 보조금을 받았는지 심지어 누가 보조사업자인지를 담당 부처 이외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질적으로 엄격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부정수급 혹은 중복수급 등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유치원 운영자가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원생들 식자재 구입 가격을 부풀려 착복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고작 닭 2마리로 성인 교사를 포함해 원아 25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원을 빼돌린 것이다.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자신이 키우던 한우를 모두 팔고 폐업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팔았다던 한우 13마리를 아들 축사에 몰래 빼돌려 놓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이 탄로났다.

2014년 검·경 합동 보조금 비리 집중단속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3119억원에 달했다. 2015년 7월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 지급액이 4461억원에 이르렀다. 부정의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최소 1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중복지급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440여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걱정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수급자 개개인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투명하게 보조금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갓길을 달리는 모든 차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듯이 말이다. 오히려 갓길로 달리는 운전자가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시민의식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적발과 처벌을 위한 사후 징계 수단이 아니라 나랏돈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는 사전 제어 수단으로 쓰여야 할 것이다.
2017-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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