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주택 공급 확대에 ‘전문가 파견제’ 도입해야/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론] 주택 공급 확대에 ‘전문가 파견제’ 도입해야/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2021-05-24 20:36
수정 2021-05-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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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4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착되고 있다. 공급 물량 확대가 주택가격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절대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4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의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 도심의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의 공급이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 급등 때문에 높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로 내몰리듯 쫓겨나고 있다.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전월세를 살던 30~50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경기도로 이동한 것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경기권에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4 대책은 도심의 우수 입지에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수한 입지임에도 이제까지 개발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건물이 노후화돼 있지만, 땅값이 비싼 게 문제다.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 심리가 단순 보유 형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땅 주인이 개발에 협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소유자와 거주자의 분리 현상도 걸림돌이다.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임차인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이 재개발되면 종전 영세 소유자나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어렵다.

서울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0~2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재개발사업이 오히려 원주민을 내모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은 보상액이나 이주비가 시가 대비 현저히 낮아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해 이사하거나 재개발된 이후 재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재개발은 공공 주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건축은 공공 주도로 갈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재건축은 주민 자율을 강조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정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점이다. 재건축 사업은 주민 자치에 의한 민간 사업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관점보다는 재건축 이후 인구 증가, 지방세수의 증대 등 지역사회에 어떠한 이바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재건축단지 주민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동시다발적인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행은 일시적인 전월세 수요 증가를 가져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에서의 사업 시행은 공법적 규제 완화(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의 공법적 조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 지주나 건물주 등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에서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 보상가액과 주거 이전비, 개발 사업비 등 천문학적인 비용 조달 등도 문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도시계획·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 주택 공급 담당 민간기업, 보증·대출 관련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요구와 수요 구조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한다고 해도 사업 착수에서 입주까지는 5~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사이에 주택시장과 주택가격이 어떠한 행태를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제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공급 조절도 요구된다. 집값 상승 때문에 경기권으로의 주거 이동이 현저하게 발생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파견 제도’(가칭)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 사업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법률, 회계, 세제, 도시계획 등)을 즉시 해결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가 파견제에서는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코디네이터’보다 높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 재원과 개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창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입지 규제 최소 지역의 지정과 같은 과감한 규제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2021-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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