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하혜수 경북대 교수·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시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하혜수 경북대 교수·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입력 2022-02-07 20:32
업데이트 2022-02-08 0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하혜수 경북대 교수·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하혜수 경북대 교수·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여태껏 개헌의 방점은 줄곧 권력구조 개편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 변화를 보면서 헌법 때문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저지된 두 장면이 떠오른다. 하나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조세권 하나도 넘겨주지 못한 장면이다. 다른 하나는 2004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장면이다. 이 두 장면은 개헌이 없다면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이 어렵다는 자각을 일깨워 준다.

첫 번째 장면은 헌법 제59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헌법 조문 때문에 조례 제정권을 가진 지방정부는 조세권을 가질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으나 조세권 이양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4년 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내세웠으나 조세법률주의와 의회법률주의(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때문에 애당초 실현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장면은 헌법 규정의 부재 때문에 생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만약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와 같은 헌법 규정이 있었다면 신행정수도는 예정대로 추진돼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했을 것이다. 균형발전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뿐이다(헌법 제120조). 독일 헌법에 명시된 국세의 이양(국세를 중앙과 지방이 일정한 비율로 공유하는 방식)과 차등조정(낙후 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을 통한 균형발전 조치는 부재하다.

헌법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는 동안 우리나라는 ‘낮은 자치’, ‘수도권 일극 집중’, ‘지방소멸’이라는 ‘삼중의 덫’에 빠져 있다. 지난 30년 동안 한눈팔지 않고 지방분권을 추진했으나 지방사무는 32.3%이고, 지방세는 24.5%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이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2%와 지역내총생산(GRDP)의 52%가 집중돼 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2021년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를 큰 배에 비유하면 마치 무게중심이 한쪽에 쏠려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0조원이 넘는 균형발전 재원을 투입했으나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 추세를 꺾지 못했다. 개헌을 통해 권한, 재정, 자원을 균형화하지 않는다면 70년 이상 달려온 대한민국호는 좌초되고 말 것이다.

개헌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어 행정수도 건설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세를 이양하되 세원 분포의 불균형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유한 지역의 세수입이 가난한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둬야 한다. 지난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서 보여 준 자율적 행정 통합에 대한 헌법적 대비도 필요하다. 시도 통합 지역의 자립 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위해 법률제정권과 조세권까지 이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에 빨려 들어가는 거센 물결을 저지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 수 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개헌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으나 후보자들은 여전히 권력구조 개편에 우선적 관심을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에 나서야 한다. 개헌 없이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2022-02-08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