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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이유/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이유/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2-06-06 20:32
업데이트 2022-06-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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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헌재재판관 검증 위헌 소지
중요사건 처리가 한국정체성과 미래결정
수사기소 분리, 협력이 새로운 패러다임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5월 ‘수사·기소분리법안’이 공포되기까지 약 한 달간의 입법 돌풍은 벌써 아마득하지만 잠복해 있을 뿐이다. 5월 28일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등 형사법의 대표적인 3개 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발표자는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형사법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입법의 과정, 시기와 관련해 협치와 숙고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국민의 질책은 일리가 있다. 안건조정위원이 탈당한 경우 일정 기간 기존 소속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수사, 기소 분리라는 내용에 국한하자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결국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형사 절차의 목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것을 오류나 오판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적극적 오류와 소극적 오류의 두 종류가 있다. 범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잉, 편파 수사를 하거나 유죄라고 판단하는 잘못은 적극적 오류(1종 오류)이고 반대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과소 수사를 하거나 무죄로 판결하는 잘못은 소극적 오류(2종 오류)다.

형사법에 ‘10명의 범죄자를 방면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법언이 있을 만큼 적극적 오류를 더 치명적으로 본다. 이는 유의수준 알파(α)를 따지는 과학적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진리는 적극적 오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해체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공직자의 인사 검증까지 담당하게 되면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커지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예로 드는 미국의 경우 백악관의 인사실에서 후보자 물색에 관여하고 대통령 법률보좌관실이 후보자 검증 과정을 총괄하며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등이 참여한다고 한다.

FBI는 정파를 초월한 중립적 수사기관으로 48년간 국장에 재직한 사람이 있을 정도다. 현재 임기는 미국 대통령의 2.5배인 최대 10년으로 법무부 소속이지만 상당한 중립성이 보장된다. 임기도 없는 정무직이 수장인 우리 법무부에 그 정도의 정파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소수의 정치검사를 요직에 기용하거나 친검찰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적 중대 사건에서 진실의 왜곡이 발생하고,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의 불가역적 편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

‘2% 부족하다’는 문구는 여전히 인기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8.5%가 동일하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수만 개의 유전자 중에서 단지 1.5%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인간을 고도의 지적 능력과 존엄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만든다. 수사의 경우는 더 심하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만건 정도의 범죄가 발생하지만 그중 단지 0.1% 이하의 중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한다.

2300여명의 검사 중 1% 이하 수십 명의 검찰 수뇌부 성향과 의중에 따라 중요 사건이 좌우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의 과잉권력을 분산하며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수행하는 조직적 분리와 기능적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다. 검경의 신분 보장과 직무상, 인사상 공정성과 안정성의 확보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은 공정한 사법과 법치주의 없이 국내총생산 등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2022-06-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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