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국회 논의 없이 임기응변식 대응
형벌 높여서는 스토킹범죄 줄이지 못해
전문가·시민단체·피해자 의견 반영해야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왜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될까. 법률을 너무 쉽게 만들어서다. 수많은 법률이 제대로 된 공청회나 국회 논의를 거르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진다. 스토킹범죄는 성향범의 성격이 강하다. 형사절차 강화와 중한 형벌이 만능은 아니다. 형사절차 외에도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치료,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보호와 치유 등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조직, 인력, 시민들과 다양한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될 당시에도 과연 이 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책임 떠넘기기와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고, 그사이 스토킹 피해자들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형법은 최후수단성, 단편성, 보충성,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 형법은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전체 가운데 일부를 담당하되 다른 수단을 보충해 주는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벌의 부과는 범죄자의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 즉 형법은 만능 열쇠가 돼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과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형벌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땐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형에서 형벌을 높이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고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에 비해 입법 노력의 결과는 바로 시민들에게 나타난다. 아주 쉽고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과중한 형벌이 범죄나 재범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
스토킹범죄는 유형과 정도 등에서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중하게 진행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미 극단을 치닫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범죄 예방 단계에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법원이 서류만으로 잠재적 처분이나 구속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사이버스토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하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절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스토킹범죄자를 처벌하더라도 범죄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형벌 위협과 범죄예방 활동,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통해 스토킹 성향을 감소시키는 노력, 피해자를 물적·심적으로 보호하는 노력, 지역단체와 행정기관의 지원 노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스토킹범죄 처벌을 위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으로는 스토킹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스토킹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다시는 시민들이 데자뷔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2-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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