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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싸] 1인 가구 전월세 계약도 서울시가 동행/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서울 인싸] 1인 가구 전월세 계약도 서울시가 동행/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입력 2022-07-06 20:30
업데이트 2022-07-0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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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 중 80.4%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거주 기간이 평균 1.4년으로 일반 가구(6.2년)에 비해 짧아 전월세 계약 빈도가 잦다.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은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경우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2021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피해자 중 64.7%가 20~30대였다. 최근에도 한 청년이 2년간 발생할 전세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즉시 돌려준다는 중개업자의 제안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끝날 무렵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마땅히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중장년·어르신 1인 가구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을 모를 경우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주요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거래에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1인 가구가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주거안심 매니저가 도와주는 서비스다. 예산에 맞는 적절한 주거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전월세 형성가격과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분석도 돕는다. 필요시 현장 방문에 동행해 계약 예정인 물건의 내·외부 상태를 같이 점검한다.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은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1인가구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파악된 개선점 등을 분석·보완해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인 시대다. 2050년 전국 1인 가구 비중이 39.6%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커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1인 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2022-07-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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