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법치의 붕괴, 그 무서운 후유증/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법치의 붕괴, 그 무서운 후유증/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16-11-29 22:56
수정 2016-11-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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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민 소설 ‘달려라 메로스’는 고대 도시에서 행해진 국왕의 폭정을 향한 한 목동의 유쾌한 저항을 소재로 삼고 있다. 평화롭고 왁자지껄하던 도시 전체가 갑자기 을씨년스럽게 조용해졌다. 어느 때부턴가 국왕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며 왕족과 신하는 물론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처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법의 지배가 무너지고,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폭정에 맞서 목동 메로스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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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메로스는 “어처구니없는 국왕을 살려 둘 수 없다”며 혈혈단신 왕궁에 잠입했다가 적발됐고, 국왕 디오니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도시를 폭군의 손아귀로부터 구출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깟 놈이…”라며 한껏 비웃은 디오니스가 처형하려 하자 메로스는 반드시 돌아올 테니 사흘간 말미를 달라고 요구했고, 약속을 어기면 친구인 세리눈티우스를 사형시켜도 좋다고 제안했다. 의심 많은 국왕은 메로스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대신 처형할 세리눈티우스가 있어 순순히 제안에 응했다. 메로스는 내면의 유혹을 뿌리쳐 가며 달리고 달려 천신만고 끝에 사흘째 해가 떨어지기 직전 돌아와 신의(信義)를 지켰고, 회개한 국왕은 두 친구를 모두 구명해 준다는 줄거리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다자이 오사무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와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인질’을 패러디해 1940년 이 작품을 발표했다. 우정과 신의를 중시하라는 계몽성이 강해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고, 국내에서도 1970년대 초등 교과서에 ‘서서방과 공서방’이라는 제목으로 번안 소개됐다고 한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희극성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탐독했다. 디오니스의 폭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읽히고, 저항하는 메로스는 190만개의 촛불을 치켜든 시민들로 환치된다. 디오니스의 손아귀에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메로스의 신념이나 박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시민들의 믿음은 매한가지다.

디오니스는 무차별적인 처형에 나서는 등 스스로 법치를 포기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 공권력인 검찰의 수사를 ‘소설’로 폄훼하면서 대면 수사 요구를 끝까지 외면했다. 국가수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며 국가 공권력을 부정하는 해괴망측한 사태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 이로써 법치는 붕괴됐다. 누구보다 법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박 대통령이어서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 박 대통령식 법치란 자신에겐 관대하고, 국민에겐 엄한 ‘이중잣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박 대통령에게 법이란 통진당 해산 등에 이용하는 통치의 도구일 뿐이었고,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시도했던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법치 붕괴의 그 심각한 후유증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두고두고 한국 사회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 대통령조차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데 어느 국민이 고분고분 검찰 수사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도 내 안위가 우선이란 말인가. 박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다면 솔직히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다.

검찰도 법치 붕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휘청거릴 때 검찰은 단순 고발 사건으로 치부해 형사부에 배당한 뒤 몇 날 며칠을 뭉개며 최순실 일당의 증거인멸·말맞추기 시간을 보태 줬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가며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다가 거센 촛불 민심을 확인한 뒤 검찰력을 총동원해 노회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상처 난 권력’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이다. 그 배신감에 박 대통령이 반기를 든 것은 아닐까. 결국 법치 붕괴는 박 대통령과 검찰의 합작품인 셈이다.

메로스는 약속을 지키고 세상까지 구했다. 박 대통령의 ‘결정장애’로 인해 촛불은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서 활활 타오를 것이다. 그 엄청난 분노의 민심을 언제까지 외면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법치 붕괴와 그 무서운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만 모두 내려놓고 법치에 순응해야만 한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다.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을 안겨 주길 바란다.

stinger@seoul.co.kr
2016-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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