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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박 터지게 따져 보라/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서울광장] 박 터지게 따져 보라/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이동구 기자
입력 2022-03-24 21:00
업데이트 2022-03-2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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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비방전 국민통합 저해
고소·고발 취하 없이 진실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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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20대 대선은 왜 비호감 선거가 됐나. 1차적 원인 제공은 후보들과 그 배우자들이었겠지만 정당과 언론, 극성 지지자들의 언행도 비호감을 부채질했다. 정당 간 비방전과 고소·고발도 치열했고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까지 비일비재했다. 결국 1% 포인트에도 못 미치는 표차로 승패가 갈렸으니 비호감의 정도 또한 별 차이가 없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양 진영에서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상대방과의 충돌을 자제하는 듯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한국은행 총재 등 인사권, 청와대 이전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의례적인 만남조차 갖지 않는 등 신구 권력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볼썽사나운 정권교체기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배경에는 0.73% 포인트라는 표차가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대 가장 근소한 표차는 대선 기간 내내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만 난무했지만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유권자들은 어느 쪽의 주장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지도 못한 채 투표했다. 선거가 끝나도 각종 이슈들은 여전히 폭발력을 머금은 채 꿈틀대고 있을 뿐 진실 규명에는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 어떻게 터져버릴지 모를 뇌관처럼 이런 의혹들은 갈등의 씨앗으로 켜켜이 쌓여 있다. 당장은 대장동 관련 의혹을 떠올릴 수 있지만 후보 배우자 관련 의혹을 비롯해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정치 갈등 등 점점 더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지도 모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주고받은 고소·고발은 어림잡아 100여건에 이른다. 정치권은 대선이 끝나면 상대방을 향했던 고소·고발건을 취하해 왔다. 승자의 아량인지 패자의 도리인지는 모른 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합의해 대선 기간 고소·고발건을 대부분 취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출된 2007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끝난 후 서로 고소·고발을 거둬들였다. 상생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취하를 해 온 것이다.

이번에도 정당 간 고소·고발이 대부분 취하될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데다 선거 결과 또한 역대 최소 표차로 갈렸으니 쉽게 물러날 처지가 아닌 듯하다. 섣부른 취하는 선거전 승리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침소봉대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고소·고발 취하는 자칫 정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대선 하루 전 공개된 검찰 자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모두 73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은 431명이나 돼 지난 대선 126명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았다. 18대 대선 때 100명에 불과했으니 선거가 거듭될수록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셈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고소·고발 남발과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은 국민통합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협치와 상생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하다. 0.73% 포인트의 표차가 갈등의 씨앗이 아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황금비(黃金比)가 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고소·고발 취하는 없어야 한다. 누가 옳았는지 박 터지게 따져 봐야 한다. 대선이 끝났지만 국민들은 어느 진영이 진실을 말했는지 알고 싶다.
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2022-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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