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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키친 캐비닛’의 정치적 함정/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키친 캐비닛’의 정치적 함정/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2-07-07 20:06
업데이트 2022-07-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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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트라우마’ 아직도 선명해
사적 인연, 공적관계 혼동 없어야
‘김건희 리스크’ 국정 방해 안 되게
보다 철저한 공적 관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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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논설위원
어느 국가, 어느 정권에서도 권력의 실세는 있기 마련이다. 최고 통치자가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국정을 이끄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실세가 비선(秘線)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의 공적 기강이 무너지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도 훼손된다. 이른바 국정농단에 해당된다.

비선실세(秘線實勢)란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권력자와 비밀리에 선이 닿아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이 그랬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엔 차남 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상득씨는 ‘만사형통’(萬事兄通)이란 조어를 낳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형 건평씨가 ‘봉하대군’으로 불리며 권세를 휘둘렀다.

출범 두 달이 채 안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행히 비선실세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윤석열 사단’이 권력의 핵심으로 전진 배치된 데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공적인 직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비선 보좌니 ‘지인찬스’니 하는 달갑지 않은 용어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부인은 아무런 공적 권한도 없는 자연인이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갖는 ‘비공식 권력’이란 이중성에서 늘 문제가 생긴다. 언제든지 대통령과 대화가 가능한 위치라 자칫 정치 권력의 문제로까지 비화하기 십상이다. 더욱이 김 여사는 대선 전부터 주가 조작 의혹 등에 연루돼 여론의 집중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 김 여사와 ‘기타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신모씨도 마찬가지다. 신씨는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으로 윤 대통령도 인연이 있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다.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부하였던 이 비서관은 대선 당시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인사 검증에 관여했다. 신씨 모녀는 대선 때 2000만원을 윤 대통령에게 후원했다. 지난달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논란이 됐던 코바나컨텐츠 전현직 직원 동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검찰 시절부터 김 여사와 친분이 있고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알고 있어 해외 순방에 도움이 돼 동행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사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불과 몇 년 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겪은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기억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으로 지칭한 적이 있다.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정도의 격의 없는 지인이라는 뜻이다. 미국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절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ㆍ최순실 관계도 키친 캐비닛에서 시작됐다가 권력을 매개체로 국정농단 단계로 비화한 사례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왔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인연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선 엄정해야 할 공적 시스템을 경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권 초기 힘을 받아 국정 현안을 처리해야 할 시기에 ‘배우자 리스크’가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 김 여사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입길에 오르는 건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를 부정했지만 김 여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 적절한 직급의 담당자 몇 사람을 투명하게 채용하면 될 일이다. 여당에서도 “영부인 동선·활동 내역은 안전과 국가안보 문제”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통령 친인척 문제가 국정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일만 논설위원
2022-07-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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