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또 다른 정년 연장에 앞서/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서울광장] 또 다른 정년 연장에 앞서/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이동구 기자
입력 2022-07-18 22:18
업데이트 2022-07-19 0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금피크제 엇갈린 판결로 혼란
새 정부의 노사정 관계 가늠자
법원만 지켜보며 손 놔선 안 돼
정부가 나서 노사 혼란 해소해야

이미지 확대
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임금피크제는 정당한 제도인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2015년부터 시행됐던 임금피크제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유효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곧 임금피크제에 편입될 연령대의 직장인들과 사측은 임금피크제의 존속 여부에 촉각을 곧추세울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도가 도입된 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이 줄어든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창원에서는 근로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 움직임도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지난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KT 전현직 직원 1300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달도 안 돼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같은 제도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니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가 어리둥절 할 수밖에. 특히 정부나 관련 기업들도 이렇다 할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와 사측은 속이 탄다. 소송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좀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착잡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임금피크제 유효성이라는 폭발성 강한 이슈를 만났지만, 이를 잘 해결한다면 향후 노사정 관계를 완만히 끌고 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만큼 노사정 관계의 감자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노동정책에서 엇박자를 노출하며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고 임금체계에서 성과급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 장관의 노동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부의 노동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 노동단체들은 “현 정부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노동자와 사측 모두 조마조마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노동정책의 핵심은 고용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각종 규제를 줄여 주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려는 것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안정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익보장 또한 중요하다. 적정 근로 시간과 휴식 보장, 임금차별 등 각종 불공정 요소 개선에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 이는 사회와 경제 안정에 중요한 요소다.

임금피크제 논란은 10여년 전 불거졌던 통상임금 논쟁과 유사하다. 당시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노사가 대립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소정근로시간의 시간당 임금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시간당 임금이 더 커야 하므로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로 논쟁을 매듭지었다. 기업 부담은 늘어났지만 노사가 새로운 기준에 맞춘 임금 산정으로 갈등을 크게 줄였다.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둘러싼 혼선은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근로자나 기업이 법원의 판단만 지켜보게 놔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정년 기준을 또다시 상향해야 할 시점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명쾌하고 진일보한 임금피크제 논란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조만간 닥치게 될 추가적인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구 편집국 에디터
2022-07-19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