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사회, 연결부재가 던진 숙제
자아상실, 소비 도구화 경계해야
디지털 소외계층은 더 품어 안고
글로벌 IT 기업 규제는 강화하길
박현갑 논설위원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초연결사회의 뼈대가 되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초연결사회 붕괴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때다.
초연결사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초연결사회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검색엔진 로봇은 24시간 우리의 웹 이용 행적을 챙기고 있다. 이용자 성향에 맞는 콘텐츠나 상품 소비를 권유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노출되면 될수록 인간은 사유의 폭이 좁아지고 한낱 상품 판매와 소비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인류문화의 발전 원동력인 인간의 상상력이 사라지면 인공지능이 세상을 흔드는 위험한 사회가 될지 모른다. 편의성은 제고하더라도 이로 인해 인간만이 가진 상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온라인 송금이 익숙지 않아 은행을 직접 찾아가 공과금을 내거나 택시 승강장에서 무작정 택시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다. 카카오로 온라인 송금하고 택시도 호출하는 젊은이들과 대비되는 디지털 소외자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63.2%로, 전체 국민의 보유율(93.5%)보다 크게 낮았다. 스마트폰을 가진 70대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100점 만점에 43.3점에 불과했고 역량 수준은 22.4점에 그쳤다. 각각 77.6점, 63.8점을 기록한 전체 조사 대상자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디지털 연결성은 국경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부담을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거절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업의 이익 추구에는 국경이 없으나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기본법을 마련한다고 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포용성 차원을 넘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다. 학계에서 논의하던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부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디지털사회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기본법에 디지털 기술 진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출범 초부터 삐거덕거린다는 소문이 있다. 정부는 23개 부처 사이트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한 영국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 조직을 출범시켰다. 두 부처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2-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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