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정치적 부담, 재판 지연
‘의심 땐 피고인 유리하게’ 원칙
엄격 법리로 李는 무죄, 尹은?
정치게임에 사라진 개혁 어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왜 지연되고 있을까. 이 질문의 힌트는 지난달 7일 이미 제시된 듯하다. 헌재 선고가 예상됐던 그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던 윤 대통령 사법 절차에 급제동을 건 사건이자, 사법부가 절차적 엄격성을 심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법원과 헌재라는 별개 기관이 암묵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사법 소극주의 속에서 육성된 법관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파면이나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작동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법관 개인이다. 87년 체제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했으나 법관이 자율성과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존중받고 보호되는 체계까지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여론과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 속에서 법관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아닌, 그들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오징어게임 참가자가 되어 게임을 무난히 끝내기에 급급해졌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사법부의 시계는 속도와 방향을 바꿨다. 헌재는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는 이 대표 판결의 법리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치 오징어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 게임을 수행해야 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가 참가자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세세히 보듯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행위를 쪼개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의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에도 형사법 기본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형이 깨지는 ‘행위’로 탈락하는 달고나 게임처럼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이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이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은 변경”이란 이 대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가 탄핵심판에 적용된다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국회의원 체포가 없었던 ‘행위’는 정치적 맥락에서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법정 밖 줄다리기 게임의 열기는 더 뜨겁다. 국민의힘이 “법원이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성토하면, 이 대표는 왜곡된 프레임을 보여 주는 우화 그림으로 반박하는 식이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국민의힘은 ‘내란선동 고발’로 맞선다. 양측이 팽팽한 줄 끝에서 기습의 틈을 노린다. 사법리스크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연금개혁 전장에선 1% 포인트 차이로 난항이었고, 추경은 일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이견에 묶여 논의의 적기를 놓쳤다.
대권 스케일의 혈투가 ‘사법리스크’라는 좁은 경기장에 갇혀 자구와 숫자 고치기에 역량을 소진하는 사이 체제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야말로 87체제가 보여 주는 비극이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교착 속에서 게임의 판을 바꿀 거시적 개혁 어젠다는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오징어게임에 갇혀 시즌마다 다른 참가자가 등장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홍희경 논설위원
2025-04-01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