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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섶에서] 은행 유감/정기홍 논설위원

[길섶에서] 은행 유감/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8-11 00:00
업데이트 2014-08-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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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를 사용했더니 거래가 정지돼 있다. 입·출금용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다. 이유가 궁금해 창구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쓰지 않아 정지시킨 것”이라고 했다. 카드의 악용 우려 때문이란 설명이다. “만날 해킹 사고를 내더니 1년 안 썼다고 정지시켜? 고약한 인심”이란 생각에 일어섰다. 5월엔 입금도 됐다. 은행과 거래하면서 이런 일 한두 번을 당해 봤는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다. ‘휴면카드 자동정지제도’가 운영 중이었지만 이를 몰랐다. 그런데 보이는 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발(發) ‘장롱카드’ 감소라는 홍보성 기사뿐이다. 나의 카드 한 장도 호들갑 실적에 들었을 것이다. 그날 카드를 재사용하기 위해, 사용 한도를 원상 복구를 위해 서류를 두 번이나 썼다.

규정을 보니 휴면카드가 발생하면 한 달 안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 흔한 문자메시지 하나 받은 적이 없다. 은행의 잣대가 고을 원님의 마음 내키는 대로다. 제 불이익엔 득달같이, 꼬박꼬박 날아오는 게 은행에서 보내는 문자다. “손님을 깔보는 건가, 해킹 충격 실적용인가.”.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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