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전라도식 콩국수/박록삼 논설위원

[길섶에서] 전라도식 콩국수/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7-21 20:34
수정 2020-07-22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버지는 복날 즈음이면 콩국수를 드시곤 했다. 요즘에야 슈퍼마켓에서 사서 국수만 삶으면 그만이지만 20~3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콩을 미리 불려 놓은 뒤 믹서에 콩을 갈고 베에 짜서 콩물 내는 과정이 간단치는 않았다. 소면을 사기도 했지만, 일부러 밀가루 반죽 뒤 칼로 썰어 국수를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어머니의 번거로운 손품 위에서 만들어졌건만 콩물 맛만 따지자면 별 맛이 없었다. 그럼에도 콩국수는 별미였다. 엄밀히 말해 ‘전라도식 콩국수’는 달랐다. 부러 어린 입맛을 맞추려 한 건 아니었을 테지만, 설탕 듬뿍 넣고 소금 조금 넣는 식이다. 요즘 말로 ‘단짠’의 완성이다.

30년 전 서울에 와 어느 날 식당에서 콩국수를 먹으며 깜짝 놀랐다. 콩국수를 파는 식당에 설탕 종지가 없었고, 설탕을 달라고 하니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 식당 아줌마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콩국수와 설탕은 전라도 바깥에 없는 음식궁합이었던 게다.

예전만 못하지만 요즘도 영양 보충 핑계로 보양식을 찾곤 한다. 애꿎은 닭이며, 오리며, 장어며 하는 것들이 사람들 복 추렴하는 일에 제 몸을 기꺼이 내준다. 괜히 두루 모여 술병만 나뒹굴게 하지만 말이다. 중복에는 모처럼 설탕 듬뿍 넣어 콩국수를 먹어야겠다.

youngtan@seoul.co.kr
2020-07-2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