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길섶에서] 박차/김성수 논설위원

[길섶에서] 박차/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7-14 20:22
업데이트 2022-07-15 02: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길섶에서
길섶에서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구인 공고를 봤다. ‘업무 내용: 야간 경비 및 차량 박차 지원.’ 박차가 뭘까. ‘박차를 가하다.’ 이런 표현은 흔하게 들어 봤다. 여기선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닐 테고. 사전을 찾아봤다. 박차란 말 탈 때 신는 구두 뒤축에 달린 톱니 모양의 쇠를 말한다.

손뼉 칠 박(拍) 자를 써서 박차(拍車)다. 공고에 나온 박차는 주차(駐車)를 뜻하는 것 같다. 숙박할 때의 ‘박’(泊) 자를 써서 박차(泊車). 차도 잠을 자야 하니까. ‘밤샘주차’를 말하나? ‘박차장’(泊車場)이란 단어가 사전에 있다. ‘화물차나 고속버스 따위의 차량이 다시 운행을 시작할 때까지 대기하며 머무르는 일정한 장소’를 뜻한다. ‘화물차 불법 주박차 단속’이라고 쓰인 구청 공문도 봤다. 다른 해석도 있다. 박(泊)이 아니라 ‘가깝다’는 뜻의 박(迫)을 쓴다는 것이다. 주차는 주차인데, ‘차를 바짝 가까이 대는 주차’라는 것이다. 밤샘주차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잘 안 쓰는 말이다. 관공서 공문에서부터 없애야겠다.

김성수 논설위원
2022-07-15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