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명절

[길섶에서] 명절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4-09-13 00:48
수정 2024-09-13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명절은 늘 존재하는 날인데도 어릴 때와 20대, 가정을 꾸린 뒤, 부모가 안 계실 때의 모습과 느낌이 제각각 다르다. 올 추석도 오남매가 각자의 방식대로 명절을 쇤다. 30년 전 사진을 찾아보니 적어도 10명 이상이 모여 제사도 지내고 왕복 몇 시간이 걸리는 성묘도 함께했다. 오남매가 처가나 시댁에 가서 명절에 동시에 모이긴 힘들었어도 어머니를 중심으로 지낸 명절이었다.

이제 설과 추석은 1년에 두 차례 연휴가 보장되는 날 정도가 됐다. 서울에 사는 삼남매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나니 굳이 명절에 모이지 않는다.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뵐 사람도 없다. 옛날에 비해 ‘명절 스트레스’는 제로가 됐다. 섭섭해도 신간이 편하긴 하다.

이번 추석 연휴엔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 하루 꼬박 놀기로 했다. 또 하루는 60이 넘은 일본인 지인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한국어를 다시 배우겠다고 서울 유학을 왔는데 한국 명절이라 오갈 데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성묘를 하고 드라이브도 해볼까. 독립한 자식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조금 북적거릴까 싶지만 언제 결혼할지 알 길이 없다.

황성기 논설위원
2024-09-13 3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