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무형문화재/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무형문화재/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이동구 기자
입력 2021-10-28 20:12
수정 2021-10-29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남해안 갯벌에서 꼬막 잡고 낙지 잡는 행위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청이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예고한 것이다. 예고 대상은 ‘전통어로’ 방식 가운데 ‘갯벌어로’로 맨손 또는 간단한 손도구 등을 활용해 갯벌에서 패류, 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 전통 지식, 관련 공동체 조직 문화와 의례, 의식 등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30일)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등지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Korean Tidal Flats)으로 등재된 만큼 이번 갯벌어로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또한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갯벌어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서·남해안 전역에서 지금도 생업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지역의 독특한 문화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갯벌어로는 갯벌이나 해산물을 단순히 채취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 계승되는 것이어서 무형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 데 부족함이 없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된다. 유형문화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나 남대문 같은 건조물과 각종 중요 서적(書蹟)과 고문서, 그림과 조각, 공예품 등이 이에 속한다.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자료로 잘 보존, 관리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반면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딱히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전통 기술 등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 활동으로 유지, 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964년 제1호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종묘제례악이다. 종묘 등에서 제사를 올릴 때 사용됐던 음악이다. 판소리(제5호), 농악(제11호), 아리랑(제129호) 등 소리와 음악이 무형문화재로 많이 지정돼 있다. 물론 강릉단오제(제13호)와 북청사자놀음(제15호), 승무(제27호) 등 축제, 탈춤, 무용을 비롯해 강강술래(제8호)와 같은 전통 놀이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아쉽다면 비교적 근현대의 놀이와 생활 문화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다소 인색해 보인다는 것.

한국민속문화대백과에도 소개돼 있는 ‘딱지치기’가 요즘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넷플릭스를 통해 화제작이 된 ‘오징어 게임’이 계기가 됐다. 국내에서는 이미 영화나 추억 속에만 남아 있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어린이 놀이 문화가 됐으니 무형문화재 반열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2021-10-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