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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민두노총’과 ‘수북청년단’/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민두노총’과 ‘수북청년단’/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22-01-05 20:44
업데이트 2022-01-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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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털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 같은 것이다. 삼손의 머리칼이 그러했고, 흑단 같다던 양귀비의 머리칼이 그러했다. 머리칼에 대한 욕망, 탈모에 대한 우려는 거의 DNA에 새겨졌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자 탈모 관련 인터넷 동아리에 난리가 났다. ‘민두노총’과 ‘수북청년단’으로 나뉘어 세대 간 찬반이 격렬한 것 같지만, 이 공약은 2030 남성을 노린 구애다. 지난 2일 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가 건의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한 30대 남성의 요청에서 출발했다. 2030 직장인에게 한 달 7만원의 탈모약 비용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노장층에서는 탈모 건보 적용에 반대하는 대신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이 후보 측은 이도 검토해 보겠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적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2021년은 23만 4780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에는 탈모에 좋다는 어성초가 포함된 샴푸 등을 고가에 사거나, 해외에서 탈모 방지 약을 사먹는 사람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최종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은 그제 “탈모는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 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값이 부담돼 해외 직구를 하거나, 탈모약과 같은 성분인 전립선 약을 편법으로 보험급여로 처방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암과 같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탈모 따위에 건보 재정을 쓰겠다는 발상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제9조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는 비급여로 했다. ‘문재인 케어’에도 탈모가 제외된 이유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탈모의 고통은 남녀와 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편법으로 전립선 약을 오래 복용하다가 안압 상승 등으로 건보재정을 쓸 일이 더 생길 수 있다. 이참에 질병이지만 수급 대상이 아닌 비만 치료를 포함해 건보 적용 대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떤가.

문소영 논설위원
2022-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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