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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독도 측량 계획/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독도 측량 계획/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4-28 20:22
업데이트 2022-04-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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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달픈 국토의 막내’ 독도는 높이 98.6m, 둘레 2.8㎞, 면적 7만 3297㎡의 동도와 높이 168.5m, 둘레 2.6㎞, 면적 8만 8740㎡의 서도, 작은 바위섬들로 이뤄져 있다. 동도에는 유인 등대가 있으며, 서도는 험준한 원추형 정상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해 자유로운 입도를 제한해 오다 2005년 3월 24일 정부가 신고제로 바꿔 동도 출입을 허용했다. 동도 선착장(1945㎡)에 내려 가재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등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울릉도로 돌아온다. 떠날 때 독도경비대원들의 경례를 받으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실감하게 된다.

난류, 한류가 만나는 수역이라 수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정작 이곳의 해저지형, 생태, 자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와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해양과학 조사를 해왔다. 올해도 독도 주변 수역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조사 계획이 있다. 1~2m 크기의 무인기에 과학탐사 장비를 실어 수산자원과 지형 등을 탐지한다. 방사능 분석을 위해 물도 뜬다.

측량을 넘어 넓은 의미의 해양조사이며 늘 해오던 일이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기상과학원이 동해와 서해의 ‘민감수역’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독도 측량 계획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는 일본 우익 언론의 보도가 그제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독도의 지형과 주변 해역을 정밀 측량할 계획이었다. 독도를 자기네 ‘고유영토’라 우기는 일본 정부의 반응은 예민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이다.

한국의 일상적 조사에 대한 일본 정부 항의를 과장해 보도한 일본 언론에 흥분할 이유는 없다. 한국의 해양조사 활동에서 거둔 정보는 한일은 물론 국제사회가 나눠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측량이라는 주권 활동을 차분히 전개하며 이런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까지 차분히 협의할 때가 하루빨리 와야 한다.
임병선 논설위원
2022-04-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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