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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노란봉투법 유감/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란봉투법 유감/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2-09-08 20:48
업데이트 2022-09-0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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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차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법원은 2013년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노조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2심 판결에서도 노조와 조합원들이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로 인해 해고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파업 진압을 과잉 진압으로 판단하고 소송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이에 반발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 운동으로 이어져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목표액인 14억 7000만원을 모금했다. 노란봉투 운동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도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민생입법 과제로 꼽고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다. 폭력 또는 파괴 행위만 없다면 불법파업이라 해도 손실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우조선이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사례를 들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파업을 일상화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노조법 3조는 이미 ‘합법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면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는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치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다. 노조 입김이 센 프랑스에서 비슷한 법률을 만들었다가 위헌 결정으로 폐기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유념해야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2-09-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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