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220여년 전 미국 헌법의 이론적 초석을 세운 제임스 매디슨은 오늘날 우리나라 계파정치에도 적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정파는 인간 본성상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정파에 속할 때 자기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파 폐해에 대해 경고하고 도덕적 호소를 해도 그것을 없앨 순 없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그는 제도장치를 통해 정파 폐해를 통제하고 줄이는 것이 최선의 이상은 아닐지라도 실제적 차선책이라고 역설한다.
매디슨은 두 개의 제도장치를 제시한다. 하나는 권력분산이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특정 정파가 독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분산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정파들이 자기이익만 추구해도 그 폐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제도장치는 다양성을 위한 것이다. 정치체제를 작고 균질적인 상태로 유지하면 결국 다수파만 득세하고 소수파는 불이익만 당하게 된다. 반면 정치체제를 확대해 다양한 사람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포괄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특정 정파가 항구적으로 지배하기 힘들고 정파 간에 균형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줄서기, 획일적 행동, 경직된 대결 등 계파정치의 폐해에 직면한 우리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전적 교훈이다.
계파정치에 대한 규범적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끈질기게 존속하는 계파정치라는 현실이 너무 큰 병폐를 낳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파의 완전 청산이 꿈의 세계라면, 계파정치의 결과를 조금이나마 덜 나쁘게 하기 위한 개선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매디슨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두 차원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권력을 더욱 분산시키는 제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논의는 충분히 있었다. 둘째, 상대적으로 간과돼 온 점으로 정치체제는 물론 정당도 너무 균질적인 조직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하고 때론 상충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균질성을 지향할수록 누구와 무엇을 균질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내부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기 쉽다. 반면 다양성을 추구할수록 계파에 매달려야 할 동기도 약해지고 계파정치로 인한 힘의 독식도 약화될 수 있다. 이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방안과 아울러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균질성을 높이는 것이 꼭 바람직한 목표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매디슨이 미처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공천과정이 하향식 밀실형에서 상향식 경선형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인의 계파 줄서기 이면에 깔린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된다면 정치인은 보다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다. 미국에도 당 계파가 있지만 인물 중심의 기계적 조직이기보다는 각자의 정책입장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네트워크다. 개방적 예비선거라는 공천제도 덕이다. 계파정치는 국민 모두가 싫다고 해도 엄연히 상존해 왔다. 매디슨을 떠올려볼 때 계파를 없애라는 도덕적 호소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계파끼리 나가 독립하라는 정치적 조언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발상을 바꿔 바람직한 동거 제도를 강구해볼 때인 것이다.
2010-07-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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